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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선처 호소' 안 통했다…2심도 징역 15년 구형[SC이슈]

김준석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9-07 18:25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선처 호소' 안 통했다…2심도 징역 15…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안예송)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DJ 예송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사가 있다가 없어지고 어떻게든 업계 관계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술을 과하게 마셨다.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게 사실이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 꿈으로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DJ 예송은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 분과 피해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철없는 지난날 후회스럽고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다"고 했다.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현장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DJ 예송이 반려견을 품에 안은 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앞서 지난 2월 DJ예송은 스포츠조선에 옥중에서 어머니를 통해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를 평생 가슴 속에 안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DJ예송은 스포츠조선에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 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J예송은 "저 역시 어린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고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제가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DJ예송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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