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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홍 판사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불법 촬영은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최 씨가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 중이었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사전에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어플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무려 3명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씨가 소속된 그룹 또한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