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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의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바 있고, 이후 변호인은 4일 1심 선로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체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총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