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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신현준을 협박한 전 매니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그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A씨는 1심 선고 후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28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구속과 달리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 집행장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절차를 마친 후 A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