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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 당시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전날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에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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