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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오늘(3일) 1심 선고…실형 면할까?[종합]

김준석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9-03 08:51


'마약 혐의' 유아인, 오늘(3일) 1심 선고…실형 면할까?[종합]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3일) 나온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선 공판에서 대마 흡연만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유아인은 가족 명의 대리 처방을 부인했으나,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치의 A씨는 "유아인의 부탁으로 가족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 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였으며 목격자들의 입막음을 시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주치의도 불안장애와 불면증의 상태가 심각해 입원을 권유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또한 "꾸준히 영화와 광고를 촬영하면서 여러 시술을 시행해 왔고, 짧은 시술 중 수면 마취로 겨우 잠들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이후 의존성이 생겼다"라면서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은 없다.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마취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마취과 전문의는 수면마취제 투약은 피고인의 안정적인 시술에 필요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은 "유아인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이후 꾸준히 치료에 임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동안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 역시 "이 사건 관련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의 사건을 통해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으신 가족 분들, 동료 분들, 그리고 팬분들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전한다"라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반성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역시 추가됐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떠난 미국 여행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했고 또 유아인이 마약류 수사 과정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와 수사 이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인은 지난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워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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