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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패소' 아옳이 "귀책사유 전남편, 재산분할 절반이나 요구" (아침먹고가)

조민정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8-20 23:36


'상간녀 소송 패소' 아옳이 "귀책사유 전남편, 재산분할 절반이나 요구"…
사진=아침먹고가 캡처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유튜버 겸 사업가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 남편 서주원과의 이혼 과정과 이에 대한 심경을 솔직하게 밝혔다.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 먹고 가2'에 출연한 아옳이는 전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했다. 아옳이는 "전 남편 서주원과의 만남은 '하트시그널' 패널이었던 신동과 김이나 작사가님이 소개해준 덕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당시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었다. 전 남편은 24살, 나는 27살이었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게 됐다"며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옳이는 2022년,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상대방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이 이혼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경험도 털어놓았다. 아옳이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지만,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개념이 중요했다. 전 남편이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것이 4월이었고,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 그 이전인 1월이었다. 법원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나와의 관계가 이미 끝난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한 후, 아옳이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한 달간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패소를 통해 소송을 더 이상 끌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기도. 아옳이는 "결혼할 때보다 이혼할 때 드는 비용이 더 많았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크게 요구했지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결국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과정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는 아옳이는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내 인생에 '이혼'이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다"고 고백했다. 결혼 전후의 가치관 변화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는 반짝이는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인성과 배려심,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외모를 가진 사람이 좋냐'는 질문에 웃으며 "차은우처럼 생겼으면 좋겠다"고 답해 주변에 웃음을 안겼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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