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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 임박' 슈가, 복무실태 병무청 민원까지..거센 음주운전 후폭풍 [종합]

정유나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8-12 21:01


'경찰 소환 임박' 슈가, 복무실태 병무청 민원까지..거센 음주운전 후폭…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의 복무실태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스포츠경향은 "슈가의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부분은 '평소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음주 후 동일한 킥보드(스쿠터)를 운전해 왔다'라는 간접적 시인이 될 수 있다"며 "슈가가 음주 다음 날 자신의 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복무기관에서도 슈가의 복무편의를 봐줬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촉구했다.


'경찰 소환 임박' 슈가, 복무실태 병무청 민원까지..거센 음주운전 후폭…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이에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사고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슈가가 술을 마시고 스쿠터를 운전한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조사할 거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슈가가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직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 소환 임박' 슈가, 복무실태 병무청 민원까지..거센 음주운전 후폭…

이러한 가운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가 방탄소년단 멤버 최초로 포토라인에 설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슈가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에 대해 조기연 변호사는 12일 'TV조선 뉴스'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관 공보 규칙에 따르면, 출석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개정된 바 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현재 슈가 씨나 소속사 측이 사건 초기에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며 더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슈가 씨 본인이 국민이나 팬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표하겠다고 하면 공개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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