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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제8조 제3항에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런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에 따른 법적 처벌 외에 병무청이나 복무 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제재는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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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빅히트 뮤직 역시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며 설명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CCTV에는 슈가가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탄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슈가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냐며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자 소속사 측은 2차 사과문을 내고 전동 킥보드 용어 사용과 관련해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지만,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