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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고양시 일산동구청에는 이들이 실내 흡연 위반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기안84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사회가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엇ㅂ다. 청소년이 연예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따라가기에 조심해야 한다.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진의 실내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