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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소속 가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진술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심경을 전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지난해 9월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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