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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돌싱글즈3' 전다빈이 영화 불법 촬영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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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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