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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현석이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자 피해자를 설득, 압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한씨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고, 한씨가 진술을 번복한 뒤 금전 등의 대가를 기대하는 등의 행위를 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을 막는 해악고지를 의미한다. 상대의 요구에 어떠한 3대가를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행위를 했다면 의사결정 제한이라 볼 수 없다. 한씨는 겁을 먹었다면서도 친근하게 연락하고 자발적으로 진술 번복 경과를 알렸고, 빅뱅 멤버와 반복해서 대마를 흡연했다. 동일한 YG그룹 멤버에게 마약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사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