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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3진 아웃' 한서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서희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서희는 A씨와 오피스텔에서 함께 투숙한 것은 맞지만 사건 8일 후 소변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서희의 혈흔이 확인됐고 한서희의 모발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징역 6개월에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한서희와 검찰이 쌍방 항소하며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한서희는 2016년 빅뱅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시간 추징금 87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