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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이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일이 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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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캡처본에서 '이XX'라는 인물은 '홍석천님도 진행중이십니다. 그 외에 연예인분들도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라는 글로 홍석천과 연관돼 있음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함께 출연중인 방송인 탁재훈과 이상민도 "나는 부계정이 없다. 신고해달라. 사람 살려" "나는 디엠(다이렉트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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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처럼 스타들에 대한 SNS 사칭 계정이 늘어나자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단속 및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칭만으로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등 명백한 2차피해가 발생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해외 SNS 서비스들은 문제가 확인되도 계정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사칭 계정이 발각되면 계정을 삭제하고 또 다른 사칭 계정을 만드는 일이 많다.
반면 해외에서는 사칭 범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의 없이 타인의 SNS등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캐나다에서는 2009년 형법을 개정해 타인 SNS사칭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