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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8개월 만에 SNS로 근황을 전했다.
리지는 지난해 5월 18일 밤 10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리지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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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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