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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강지환(43)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1, 2심은 강지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강지환 측은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며 항소했다.
이후 이전 재판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의 또 다른 조각들이 드러나며 관심을 모았다. 지난 8월 준강간 피해자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 및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이 이뤄졌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간에 피해자가 지인과 카톡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은 대전환을 맞으며 대중들은 강지환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고 이같은 사실들은 상고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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