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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S.E.S 출신 (본명 유수영·39)가 '도박장 빚' 소송에도 패소하면서 3억4천만원을 갚으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다. 여기에 슈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들이 국민청원에 "슈는 이미 전세금 소송도 패소했지만 사과나 보상이 전혀 없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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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슈가 집행유예 중에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 당하자 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세입자들 또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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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세입자들이 국민청원에 슈의 연예계 복귀를 막아달라고 청원하면서 "일부 세입자에게는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말 또한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슈의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자꾸 돈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슈가 더이상 TV 및 미디어 매체에 나오지 않을수 있게 청원 부탁드린다"고 게재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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