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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E.S 출신 슈가 도박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그는 KBS EBS MBC SBS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고, S.E.S 재결합도 무한 보류됐다.
그러나 한달도 되지 않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며 질타를 받았다. '자숙기간에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에 결국 슈는 사진을 삭제했다.
또 도박 채무로 슈가 보유하고 있는 빌라의 세대주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슈는 "건물 전체에 가압류가 걸려 새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새 세입자를 구해 해결할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도박 빚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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