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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는 지난 2019년 5월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을 갚지 못해 피소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박씨는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친분을 가지며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이후 슈가 돈을 갚지 않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반환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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