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영구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승준의 귀국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다. "'입국을 허락했다'라기보단 사증 발급이 거부되었던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라는 것. 한 전문가는 "법무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절차를 제대로 밟아 가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준 변호인 또한 '비자 발급을 재신청 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추가로 비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전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 처분이 취소됐으니 다시 그 (비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할 단계"라고 했다. 유승준 측은 "비자가 발급 처분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원했다.
lyn@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