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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 한 독일인 남성에게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지난 1월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외국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또 스토킹과 관련해 지난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이에 관할 경찰서는 트와이스의 숙소와 소속사 인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8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외국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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