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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걸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 한 독일인 남성에 대해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나연은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 지난 1월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나연에게 접근을 시도하다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소속사 JYP 측은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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