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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故구하라의 친오빠가 일명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기여의 개념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여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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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는 지난 11일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의 발인이 끝나고 이틀 뒤에 친모가 선임한 변호사 2명이 찾아와 동생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절반의 상속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 중인 구하라 친오빠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버릴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동생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상속되는)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그리웠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너무 분하기도 하다. (지금의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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