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버닝썬 게이트'로 물의를 빚었던 빅뱅 전 멤버 승리가 9일 현역입대한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승리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검찰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승리가 군입대를 연기한 수사기관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병무청도 승리에게 입대일자를 고지했다. 승리는 같은 이유로 한 차례 더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지만, 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대로 입대하는 길을 택했다. 승리가 현역입대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군사 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예인들이 입대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팬미팅 등의 행사를 갖지만, 승리의 경우는 '버닝썬' 파문 이후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한 터라 행사 개최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재 제한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육군 측은 "입소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승리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마지막 인사'를 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Copy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