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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승리, 3월 6일 입대할까…병무청 "개인정보 확인불가"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2-21 15:5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결국 3월 6일 군대로 도피할까.

한 매체는 21일 승리가 3월 6일 입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병무청은 "입대 일자나 복무 사단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승리가 이날 입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입영대상자들은 통상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입영하고 금요일에는 입영하는 경우가 없는데 3월 6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이다.

승리는 지난해 3월 군입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버닝썬 게이트'의 주범으로 성접대, 성매매, 횡령, 상습도박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입영을 연기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힌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고자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도 연기 요청을 한 이유 등으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조사는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 결국 흐지부지 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1월 승리에 대해 정준영, FT아일랜드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의 뒷모습 나체 사진 3장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1년여간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설립한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과 수차례 도박을 즐긴 혐의(상습도박), 양현석과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1월 30일 승리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병무청은 승리에 대한 검·경찰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4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입영을 통지했다. 민간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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