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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결국 3월 6일 군대로 도피할까.
승리는 지난해 3월 군입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버닝썬 게이트'의 주범으로 성접대, 성매매, 횡령, 상습도박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입영을 연기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힌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고자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도 연기 요청을 한 이유 등으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조사는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 결국 흐지부지 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은 1월 30일 승리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병무청은 승리에 대한 검·경찰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4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입영을 통지했다. 민간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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