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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김창환 회장 집유·문 PD 실형..피해자 "상고 원해"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9-12-20 16:37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10대로 구성된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멤버들을 직접 폭행한 문 PD는 1심처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소속의 문 PD에게는 1심의 징역 2년을 깨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했던 이석철(19), 이승현(18)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창환 회장은 문 PD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런 혐의들에 대해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환 회장은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권한 것이 장난기 섞인 농담에 불과하므로 이를 정서적인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 14세의 아이에게 뒤통수까지 치며 담배를 권한다는 것은, 그것이 평소 피고인의 행태인지는 몰라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PD의 폭행을 방조한 것에 대해서도 "앞서 뒤통수를 치는 등 피고인의 행태를 더해서 보면, 문맥상 '살살해'라는 말은 문 PD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승현 군은 그 후에 많이 맞았다"고 꼬집으며 유죄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일은 있지만, 김 회장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보면 실형을 할 만큼 중하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1심의 집행유예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 PD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을 일부 낮춰줬으며 "과연 음악 연습생들을 가르치는 데 꼭 이렇게 욕설과 폭력이 행사돼야 하는지, 여러 가지 우려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2심 결과를 이석철과 함께 지켜본 변호인은 재판 직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피고인들이) 형이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는 검사의 판단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상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문 PD의 형량이 2심에서 낮아진 것이 문 PD가 법원에 제출한 공탁금 5000만원 때문이라는데, 이 금액을 전혀 찾을 생각도 없고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에 따르면 이석철과 이승현 형제를 포함한 가족 네 명이 모두 치료를 받는 중이다. 변호인은 "어머니는 법원에 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2심 재판 결과가 최악의 결과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형량이면 가족들 역시 치유와도 멀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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