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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에게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가 기각된 심경에 대해 그는 "판결 하도 많이 받아 감각이 없다"며 "항소 안 한다. 할 이유가 없다. 화해하고 용서할 것이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성격"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최민수는 9월 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차량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 아니라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피해자(고소인)를 비난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첫 공판에서 최민수에게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 측은 1심 형량이 과중하다며 벌금형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봤다"며 "내가 나름 갖고 있는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쪽팔린가. 아직 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2심 최후진술에서 "저는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1심 결과가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거리에서 보복운전 및 상대 운전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올해 1월 첫 기소된 이래 긴 법정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남재륜 기자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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