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향한 성적 모욕으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블랙넛은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디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됐다"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음악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wjlee@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