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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키디비 모욕' 블랙넛 상고 기각..."징역 6개월·집유 2년 확정"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12-12 11:06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향한 성적 모욕으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등의 곡 가사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을 통해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블랙넛은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디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됐다"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음악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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