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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블랙넛은 멈추지 않고 '포(po)', '투 리얼(Too Real)' 등에서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라는 등 연달아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가사를 공개했다. 또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라며 모욕했다.
이에 키디비는 2017년 5월 블랙넛에 대한 고소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블랙넛은 4차례에 걸쳐 공연 무대에서 키디비를 대놓고 모욕하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다. 또 이런 가사가 힙합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블랙넛은 단체곡 'IMJMWDP'에서 "내 힙합은 진짜라서 징역 6개월"이라고 밝히는 등 오히려 의기양양하며 항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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