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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오늘(12일) 밤 방송되는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5일 만에 추가 폭행 의혹까지 더해지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수 김건모에 대한 보도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후 김건모의 추가 폭행 폭로까지 등장했다. 제보자는 2007년 시끄럽다는 이유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목격자까지 등장하며 진퇴양난에 놓인 상황이다.
만약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된 성폭행 사건의 경우 사실로 드러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반대로 전혀 범행 사실이 없다면 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 측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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