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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정준영은 이른바 '승리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메신저 대화방에 2015년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대화방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승리 등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과 관련된 성폭행 의혹은 총 3건, 영상 유포 피해자는 10명으로 알려졌다.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정준영과 최종훈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집단성폭행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 "강간이나 간음이 아니며,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두 사람 외에 준강간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 모씨와 권 모씨에겐 징역 10년,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은 허 모씨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29일 열린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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