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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구하라 동의, 수치심無"…최종범, 협박·폭행 유죄-몰래 촬영 무죄 왜?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8-29 17:1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최종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성범죄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종범)은 피해자(구하라)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은 피고인의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계획적인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한 건 맞지만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최종범은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재물을 파손하고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종범은 자신이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구하라는 쌍방폭행이라고 맞섰다. 특히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해 '리벤지 포르노' 논란까지 불거졌다.

그러나 최종범은 "성관계 동영상은 구하라가 먼저 제안해 쌍방 동의 하에 찍은 것이다. 그 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낸 것은 그의 뜻에 따라 영상을 처분하기 위해서였지 협박 의도는 없었다. 언론사에 연락을 취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구하라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 몰수, 성폭력 교육, 신상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최종범은 실형은 면하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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