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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상해·협박' 최종범, 1심서 집행유예 3년…"강요 유죄, 불법촬영은 무죄"[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08-29 15:47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 대한 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이 실형을 면했다. 성범죄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에서 최종범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종범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구하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으며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하라 몰래 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당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종범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성관계 동영상을 알리려고는 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구하라는 3차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 "영상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 또한 2차 가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며 최종범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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