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3일 방송 예정이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을 볼 수 없게 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여자친구 김씨가 용의자로 지목돼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해당 방송이 채권자(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미 재판을 통해서 (김씨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악플과 거짓, 개인신상 털이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실제 공익도 없으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서 방송사 시청률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방송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