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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키디비 성적모욕NO, 힙합 디스"…블랙넛 항소심, 혐의 전면부인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7-23 09:1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블랙넛이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블랙넛의 키디비 모욕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블랙넛 측 변호인은 "힙합에서 래퍼가 다른 가수를 특정해 가사를 작성하는 '디스'문화가 있다. 피고인이 문제가 된 가사를 쓸 당시엔 이런 디스 문화가 활발하던 때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특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언어적 표현이 모두 그러하듯 일부 표현만을 떼어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피고인이 가사 외에 고소인을 언급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블랙넛은 "의도와 달리 가사가 왜곡된 것이 씁쓸하다. 예술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안된다. 음악으로 풀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힙합계에 특유한 문화가 있다 해도 표현의 대상과 방법 등을 비춰볼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디스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고소인을 성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디스를 주고 받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블랙넛은 저스트 뮤직 선공개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에 '솔직히 난 키디비 보고 X쳐봤지'라는 가사를 넣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키디비는 '미친 발언'이라고 쿨하게 넘겼지만, 블랙넛은 개인 사운드 클라우드에 '포(po)'라는 곡을 올려 '넘버원이여 내겐 아무도 못 당해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라고 말해 재차 논란이 일었다. 또 저스트 뮤직 컴필레이션 앨범 수록곡 '투 리얼(Too Real)'에서는 '걍 가볍게 XX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라고 재차 키디비를 언급했다.

이에 키디비는 2017년 5월 6일 블랙넛을 고소할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인디고 차일드'와 '포'를 통한 성적 모욕은 고소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투 리얼'을 발매하고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태그하며 '김치녀'라 모욕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공연장에서 '인디고 차일드'를 부르며 자위 퍼포먼스를 하고 '100'을 부르며 공개적으로 키디비를 모욕한 것에 대해 추가 기소가 적용됐다.

법원은 1월 1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블랙넛은 단체곡 'DMJMWDP'에서 "내 힙합은 진짜라서 징역 6개월"이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선고는 8월 12일 오후 2시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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