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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태국 국립공원 측이 SBS '정글의 법칙'을 추가 고발했다. 한동안 '정글의 법칙'을 향한 논란들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립공원은 SBS가 처음 제출한 촬영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담겨 있음을 발견, 이에 촬영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SBS 측은 국립공원에 두 번째로 촬영허가를 요청하면서 촬영 범위를 '관광 활동'만 포함한다고 명시했고, 이에 국립공원 측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촬영 허가서의 내용과 달리 '정글의 법칙' 측은 국립공원 내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는 관광국에 신고한 촬영 대본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 만큼, 태국의 영상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나롱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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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으며, 이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립공원 측은 지난 4일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프로그램 출연진이 채취해 먹은 것과 관련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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