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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취중 상태, 기억無"…강지환, 주취 성폭행 혐의 구속될까?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19-07-10 11:39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강지환이 자신의 스태프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취중 상태였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강지환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논의 중이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강지환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9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피해를 주장한 외주 스태프 A씨는 사건 당시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이후 경찰은 A씨 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뒤 강지환의 자택으로 출동해 강지환을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강지환의 자택에서 술을 마셨고 강지환은 A와 B씨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다. 강지환은 경찰의 1차 조사를 통해 A, B씨와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고 또한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 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기 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담당 경찰은 10일 오전 스포츠조선과 전화통화에서 "1차 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 중이다. 2차 조사는 오늘(10일) 오후 중으로 진행될 것 같다"며 "강지환은 긴급 체포된 상태며 계속해서 범행에 대해 '취중 상태였다'고 계속해서 주장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유치장에 구금 중이다. 보통 긴급 체포는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긴급한 사건에 한에 수사 기관의 판단으로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구속영장 신청 등 구체적인 상황은 2차 조사를 마친 뒤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긴급 체포의 경우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긴급 체포되더라도 피의자인 강지환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이 구속영장를 청구하지 않으면 강지환은 즉시 석방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는 강간의 예(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의한다. 현재 피의자 강지환은 함께 회식한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역형에 해당되는 준강간 범죄로, 가해자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을 저지른 주취 성폭행이다. 최근 주취 감경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강지환의 혐의가 확실시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의자인 강지환이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경찰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 면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소속사이자 강지환이 현재 출연 중인 드라마 TV조선 '조선생존기'의 제작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현재는 상황을 파악 중이다. 입장이 정리되면 다시 알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고 TV조선 측은 "이번주 '조선생존기' 결방을 결정했고 재방송 역시 취소한다. 향후 방송 여부는 제작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지환은 영화 '영화는 영화다', 드라마 '경성스캔들', '쾌도홍길동'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호감 이미지를 쌓았고, 현재는 TV조선 '조선생존기'에 출연 중이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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