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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의 소집해제 현장 모습이 공개됐다.
빅뱅 탑이 소집해제하는 당일, 팬들과 취재진들이 아침부터 그의 마지막 퇴근길을 기다렸다. 하지만 탑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차에 타서 바로 모습을 감췄다. 이후 탑은 근처 한강공원에서 팬들과 깜짝 팬미팅을 진행했다. 탑은 그곳에서 수백명의 팬들과 일일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악수를 하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탑의 군 생활은 878일이나 된다. 앞서 탑은 2017년 2월 의경으로 자원입대했다. 그러나 입대한 지 4개월 뒤 대마초 혐의가 드러났다. 탑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필편지로 심경을 밝혔다. 결국 탑은 의경 생활이 중단되고 전출됐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탑은 전출된 부대 내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YG는 이에 대해 신경안정제를 과도하게 먹은 이유라고 전했다. 탑은 3일 만에 깨어나 병원에서 퇴원,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탑은 이듬해 7월 검은 정장을 차려 입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읽었다.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 판결에 항소도 하지 않으며 자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파란만장한 군 복무 생활을 보냈던 탑은 자신의 SNS으로 "죄송하다,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한밤' 측은 "탑이 SNS를 통해 실망과 상처를 반드시 갚겠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복귀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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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빌려준 사연을 전했다. "박상민을 안지 1년도 안 됐을 때 '돈이 급히 필요하니 한 3억만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박상민이 그 돈을 빌려주면 '딸이 연예인을 지망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힘쓰면 지름길로 가는 거다'고 회유했다. 부모로서는 우리 애가 그쪽으로 방향으로 트는데 솔깃한 이야기 아니냐"고 밝혔다.
A씨는 박상민이 1년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기간과 상관없이 1년만 쓴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며 "빨리 갚아달라고 했지만 7,8년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8년 간 담보로 묶여있던 땅 때문에 손해가 많았다며 박상민에 대해 "그래놓고 위장은 착한 가장, 아빠, 기부천사라고 하더라. 빚 갚는데 약속도 못 지키고 8년까지 끌어가면서"라고 일침을 날렸다.
A씨는 박상민이 결과적으로 2억 5천만원을 갚았는데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약속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각서를 보여주며 "박상민이 먼저 은행 상환기간과 상관없이 1년 안에 갚는다고 해서 그 내용으로 각서를 썼었다. 그리고 먼저 1년이 넘으면 하루에 20만원씩 위약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박상민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 연결을 했다. 박상민은 "제가 얼굴을 비추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화병이 나서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박상민의 주장은 A씨와 첨예하게 갈리며 진실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박상민은 "2010년 A씨 등 소유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빌린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제가 원금, 이자 다 갚았는데 뭐가 죄인가. 대출 상황이 완료됐다. 2013년 2억원을, 지난해까지 5천만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박상민은 실제로 대출금을 2018년 12월까지 모두 상환 완료한 상황이다.
특히 박상민은 각서가 위조된 것 같다며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1년에 7천300만원씩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적 없다"고 밝혔다.
인감도장을 증거로 들었다. 그는 "문서 속 인감도장이 다르다. 난 지난 2012년 8월 인감도장을 잃어버려 새로 발급받았다. 그런데 그 각서에는 분실된 도장으로 찍혀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민은 A씨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사 장천은 "각서의 진위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각서가 위조 혹은 도용됐을 시 박상민의 변제의무는 없다. 반대로 각서가 도용 혹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현행 이자제한법상(2010년 각서 작성 당시 기준) 30% 이상의 이자는 무효화 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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