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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상민 "대출금 변제…사기 당한 건 나" vs A씨 "딸 데뷔 시켜준다고 사기" [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07-03 21:17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박상민이 지인 A씨로부터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가운데,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박상민의 지인인 A씨는 스포츠조선에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접 작성한 약정서와 각서 등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박상민은 10년 전 A씨에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

A씨가 공개한 약정서에는 박상민이 2010년 11월 6일 A씨에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2년 넘게 지켜지지 않았고, 박상민은 2012년 11월 16일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럼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박상민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A씨에게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 박상민은 스포츠조선에 "A씨가 100억 원짜리 땅을 70억 원에 사게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주고 군위원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가 소개해준 땅이 3억 원도 안 되는 땅이더라"라며 "사기라는 것을 알고 2억 원은 바로 갚았다. 그러나 사기 당한 5000만 원을 받고 싶어 대출 상환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았고, 결국 박상민은 지난해 12월 5000만 원을 모두 갚았으나 A씨에 의해 2월 민사소송이 들어왔다고.

박상민은 A씨가 공개한 각서 역시 조작됐다며 "A씨의 딸을 연예인 시켜 주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갑자기 내민 각서다. 그 전에는 본 적도 없다"며 "내 자필 사인도 없고, 심지어 문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내가 2010년 분실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인감도용, 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박상민과 A씨의 첫 재판은 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열린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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