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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박상민이 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다.
그러나 약속은 2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박상민은 2012년 11월 16일 '본인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리고 'A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추후 충분히 보상할 것이며 한번 더 3개월 연장함에 있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간내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 2010년 11월 6일 작성한 위임장 각서 약정서의 효력은 변제 전후로 유효하며 그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약속을 조금이라도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박상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가 1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공개,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4억2740만원을 청구해왔다는 것이다. 또 박상민이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2018년 11월 19일 5000만원을 모두 갚았음에도 뒤늦게 각서를 공개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상민과 A씨의 첫 민사 공판은 3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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