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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정점을 향해 치닫던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신 부장판사는 승리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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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선 승리는 오후 1시 1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미리 마련된 호송 차량을 타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유인석씨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호송됐다.
한편 승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던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귀가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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