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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승리, 구속영장 기각→집으로 귀가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9-05-14 23:50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5.14/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정점을 향해 치닫던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버닝썬 논란' 논란 이후 17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승리가 앞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이어 '단톡방' 멤버 중 세 번째로 구속될 될 위기에 놓였지만,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피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신 부장판사는 승리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5.14/
승리와 유인석씨의 구속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승리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선 승리는 오후 1시 1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미리 마련된 호송 차량을 타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유인석씨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호송됐다.


한편 승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던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귀가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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