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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다툼의 여지 있어"…승리, 구속사유 인정X→영장 기각,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9-05-14 22:17


영장심사 마친 승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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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후 10시쯤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34)의 성접대 성매매 횡령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덧붙여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은 두 사람 모두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등장했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3시간 여가 지난 오후 1시 11분쯤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나섰다. 여전히 관련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접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로부터 A회장 일행이 한국에 왔을 때 성매매 여성 10여 명을 동원했으며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 유씨는 A회장 일행의 호텔 숙박비 3000만원을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도 털어놨다. 경찰은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성매매에 관여한 여성 17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승리는 "당일 술에 취해 일찍 귀가해 성매매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 한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승리가 자주 출입한 유흥업소 관계자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포주에게 2016년 1월 '○○승리'라는 이름으로 2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확보했다. 승리는 최소 3회 이상 성매매 한 혐의를 받고 있나 승리 측은 "원래부터 알고 지냈던 여성"이라며 "200만원은 유흥업소 관계자의 거래내역일 뿐 성매매를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와 유씨는 20억여원에 달하는 버닝썬 횡령 자금 중 5억 3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유씨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버닝썬 자금 2억 6000여만원 또한 횡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두 사람은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몽키뮤지엄과 관련한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승리는 "버닝썬에서 몽키뮤지엄 브랜드를 사용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일 뿐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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