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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지인' 연예인A, 진술·증거 수집中 "강제수사 본격화" [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4-09 20:50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연예인 A씨의 소환이 임박해졌다.

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황하나가 체포 직전인 올해 초까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찰은 당시 투약 현장에 유명 연예인 A씨가 함께 있었던 증거와 진술이 확보 됐으며, 유명 연예인 A씨를 일반 소환이 아닌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전했다.

특히 앞서 황하나는 "2015년 처음 필로폰을 투약하게 됐고, 이후 3년 동안 끊었다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A씨의 권유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 A씨가 잠든 내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A씨가 마약을 구해오거나, 구해오라고 지시했다"라며 책임을 넘겨 왔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두 명 모두 처벌 대상이 됐다.

또한 SBS '뉴스8'에서는 "경찰은 유명 연예인 A씨를 입건하고 통화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통신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고 밝혔다. 경찰은 1년 간 연예인 A씨의 통화 내역, 위치 정보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연예인 A씨 이름의 휴대전화는 물론 그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사람의 명의의 전화기까지 여러 대가 포함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연예인 A씨 혐의를 밝힐 객관적 증거 수집 단계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강제수사가 본격화 됐음을 시사했다.


한편 황하나는 2015년 대학생 조 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하나는 필로폰 0.5g을 조씨에게, 조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공급책에게 30만원을 건넸다. 이후 황하나는 주사기로 조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것. 이 혐의로 조씨는 지난 2016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고, 조씨의 판결문에는 황하나의 이름이 8번이나 나오지만, 황하나는 처벌은 커녕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황하나가 2015년 사건 당시 1년 반이 넘도록 소환 조사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하나는 체포에 앞서 '아빠와 삼촌이 경찰청장과 베프(베스트 프렌드)다' 등의 인맥을 과시하는 영상도 공개돼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에 황하나는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체포됐고,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6일 구속했다. 하지만 황하나는 '마약 공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마약 투약에 대해서도 "지인인 연예인 A씨의 권유 때문" "내가 잠든 사이 A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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