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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평생 고통" 檢, 사진 유출 최씨 4년 구형→1월 선고 공판 '주목'[종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12-07 21:57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사진 유출은 인정, 강제 추행은 안했다" vs "피해자 양예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모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된 가운데 오는 1월 선고 공판에 그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징역 4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하서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양예원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구했다. 양예원이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 차례 말을 바꾸기도 했다며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양예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잊혀지겠지만 양예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후 양예원 측 변호사는 재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 양심에는 찔리냐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거라는 등,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등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예원 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털어놨다.

앞서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양예원이 올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양예원은 "20명의 아저씨들이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고백해 충격을 줬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한 주요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한편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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