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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범죄 영화 '암수살인'(김태균 감독, 필름295·블러썸픽쳐스 제작)의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의 유가족이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까지 과정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보도가 된 오늘(21일) 뒤늦게 '암수살인' 제작사와, 쇼박스, 김태균 감독이 유가족에게 찾아뵙고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이제와서 유가족에게 이런 이야기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유가족은 '암수살인' 측과 만남을 거부하고 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암수살인'은 부산의 실제 암수 범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화한 작품이다. 앞서 지난 2012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된 사건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뒤늦게 실제 사건의 피해 유가족들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개봉에 적신호가 켜진 것.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규, 허진 등이 가세했고 '봄, 눈'의 김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오는 10월 3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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