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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 철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앞서 BJ철구는 방송 도중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XX놈아, X친X끼", "XX 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X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J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심위에 제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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