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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해당 글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김씨가 돈을 노리고 피해자인 척 위장한 이른바 '꽃뱀'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꽃뱀이라는 비난에 시달린 김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에서 최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경실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황규경 변호사는 "이 씨가 김 씨의 경제상태를 언급,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이로 인해 김 씨는 꽃뱀이라는 비난까지 받기도 했다. 2차 피해로 인해 김 씨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그의 가족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법원이 김 씨의 피해가 극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