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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5000만원 배상 판결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8-07-22 14:25 | 최종수정 2018-07-22 14:25



개그우먼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단독 재판부(부장 문유석)는 성추행 피해자 김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판사는 남편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이씨가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지난 2016년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다. 그런데 이경실은 이즈음에 피해자 김씨가 자신의 남편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거나 남편이 김씨를 집에 데려다 줄 때 김씨가 술에 취해 장난을 쳤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글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김씨가 돈을 노리고 피해자인 척 위장한 이른바 '꽃뱀'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꽃뱀이라는 비난에 시달린 김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에서 최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경실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황규경 변호사는 "이 씨가 김 씨의 경제상태를 언급,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이로 인해 김 씨는 꽃뱀이라는 비난까지 받기도 했다. 2차 피해로 인해 김 씨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그의 가족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법원이 김 씨의 피해가 극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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