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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조덕제 사건'의 메이킹 영상을 제작한 촬영기사가 입을 열었다.
이어 "이후 여배우가 조덕제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감독은 왜 뒤로 빠져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난 이 메이킹 영상을 두 배우에게 보여주면 두 사람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배우에게 메이킹 영상에 대해 언급했더니 관심을 두지 않았고, 조덕제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며 관심을 보였다"며 "이후 검찰의 영상 제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락씨는 또한 "의아한 것은 여배우가 이후 ''메이킹 영상'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는 점이다. 나는 분명히 그 여배우에게 메이킹 영상이 있음을 알렸으며 당시 문자 내용까지 보관하고 있다"며 "메이킹 영상은 촬영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 지를 기록한 것이다. 이 영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주장에 힘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여배우 측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배우 조덕제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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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배우 B는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사회자가 여배우의 편지를 낭독했다. 여배우는 편지를 통해 "피해자인 나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나는 경력 15년의 연기자이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촬영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돌발사항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어 여배우는 "그럼에도 막상 당시 성추행을 당하게 되자 패닉이 빠지게 되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성추행 피해자들이 왜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며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지 알게되었다"며 "나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그는 동의나 합의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추행을 가했다.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사고가 일어날 무렵 나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인과의 삶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랬던 내가 연기자로서의 경력과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등을 포기하고 매장당할 위험을 무릅쓰며 이 사실을 왜 알리고자 했겠나. 경찰에 신고하며 30개월의 긴 법정공방을 펼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었다"고 전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 판결은 해를 넘겨 2018년 이뤄질 전망이다.
ssale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