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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만평] LoL 이블린 삽화 변경 및 소녀전선 청불 통보, '게임 노출 한계' 어디까지

송경민 기자

기사입력 2017-10-17 09:54





최근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르 게임에서 게임 내 등장하는 캐릭터 삽화, 모델링 등 콘텐츠 노출에 대한 논란이 잦다.

지난 8월 24일 밸브 PC 플랫폼 스팀 얼리액세스(미리해보기)로 출시된 '하이퍼 유니버스'는 일부 노출도 높은 하이퍼(캐릭터) 삽화가 수정됐다. 이에 따라 스팀 유저 평가는 '대체로 좋음'에서 '복합적'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국내 서버에서도 9월 14일 시즌을 종료하면서 삽화가 변경됐다.

'하이퍼 유니버스' 개발사 씨웨이브소프트 채은도 대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아트는 해당 아트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유저분들께는 처음으로 하이퍼유니버스를 플레이하는데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게임의 접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 '큐라레: 마법도서관(이하 큐라레)'은 지난 8월 여름 업데이트로 추가된 신규 카드 '물놀이 실비아' 삽화가 논란이 됐다. 캐릭터가 수영복을 입고 있었던 '물놀이 실비아' 삽화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게임 이용 등급인 '15세 이용가'로 보기에는 선정적이라 판단해 등급 재분류를 권고했다.

이 때문에 스마일게이트는 1차 수정본에서 캐릭터 가슴 일부를 가리는 천을 추가했으나 재분류를 통보받았고 2차 수정본에서는 가슴과 복부를 모두 가렸으나 또다시 재분류를 권고했다. 이후 스마일게이트는 3차 수정본에서 캐릭터 전신을 가리는 검은색 타이즈를 입혀 심의가 통과됐다.

'큐라레' 김용하 PD는 SNS에서 "'큐라레: 마법도서관'은 게임위의 요청에 따라 2년 전부터 모든 업데이트에 대해 이미지 리소스 사전 심의를 받고 있다"며 "캐릭터 이미지를 심의 없이 임의로 업데이트한 바 없다"고 밝혔다.

라이엇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중 하나인 '이블린'은 지난 9월 27일 캐릭터 삽화부터 모델링, 스킬 구성까지 모두 바뀌는 리워크가 PBE(공개 베타 테스트) 서버에 공개됐다. 당시 공개된 캐릭터 삽화와 모델링에서 '이블린'은 복부와 가슴 일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3일 PBE 패치노트를 통해 한국 서버에서만 삽화와 모델링, 로그인 화면에서 '이블린'이 노출 부위를 가리는 모습으로 변경된 점이 확인됐다. 이렇게 노출된 부위를 가린 '이블린'은 10월 11일 진행된 7.20 패치에서 정식 서버에 업데이트됐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보니 출시되는 콘텐츠들은 각 지역의 문화나 정서, 그리고 플레이어 연령대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조금씩 변화를 준다며" "이번 수정은 '이블린'의 정체성과 매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인 국내 상황에 맞춰 앞서 언급했던 요소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국내 출시돼 양대 마켓 최고 매출 3위를 기록한 XD글로벌 '소녀전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양대 마켓에서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인 '소녀전선'은 캐릭터 삽화 노출도를 높일 수 있는 '해제 코드'가 존재한다. '해제 코드'를 사용하면 캐릭터 기본 삽화는 물론 캐릭터가 다쳤을 때 삽화도 변한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게임위에 등급 분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게임위는 곧바로 '소녀전선'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10월 16일 '소녀전선'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판정됨이 확인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체 등급 분류한 구글과 애플에 기존 등급 분류가 잘못되었음을 통보했고, '해제 코드' 관련 콘텐츠가 삭제되면 기존 등급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유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빠르고 적합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 게임 내 노출 관련 규정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최근 캐릭터 노출 논란이 발생했던 게임 중 '하이퍼 유니버스', '큐라레'는 15세 이용가, '리그 오브 레전드', '소녀전선'은 12세 이용가로 국내 서비스 중이다. 하지만 각 게임을 살펴보면 여전히 논란이 됐던 삽화와 비슷한 수준인 삽화가 존재한다.

여기서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살펴보면, 제8조는 선정성 기준으로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등급별 심의 규정 중 노출과 관련된 선정성 관련 항목을 '12세 이용가'부터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8조 제2호는 '12세 이용가' 등급 관련 규정이다. 핵심 내용은 '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경미한 경우'로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어깨, 허리, 다리 등)'이다.

제8조 제3호는 '15세 이용가' 등급 관련 규정으로 핵심 내용은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다. 그중에서 노출과 관련된 항목은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다.

제8조 제4호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관련 규정이다. 핵심 내용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다.

이처럼 등급별로 선정성에 대한 항목은 따로 존재하지만 복부나 등에 대한 노출은 언급돼 있지 않고, 가슴, 둔부 등에도 부분적인 신체 부위 노출에 대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게임사가 캐릭터 삽화나 모델링 노출 수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리라 예상된다.

그림 텐더 /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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